법무부는 2022. 1. 20.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21. 4. 19.자로 발표되었던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합법화조치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합법화조치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아동 및 그 부모에게만 적용되어 비교적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2021. 6. 1.자 칼럼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조치」 참조), 불과 9개월 만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6~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불법체류 아동 및 그 부모까지 합법화조치의 대상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