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의 그와 같은 지적들은 대체로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경우라면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장기체류 여부 판단기준도 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하향하였다. 다만 시행만료일은 기존 합법화조치의 만료일인 2025. 2. 28.에서 한 달만 연장한 2025. 3. 31.로 정하여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시행기간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할 경우, 지금부터 자녀를 가져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려는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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