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2. 9. 국회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가족을 지정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②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가족을 지정하여, 그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가족의 가족관계기록에 나타나야 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가릴 수 있게 한 것의 두 가지이다. 원래는 일정 범위 내의 가족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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