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3월 3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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