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비자)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월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그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