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에 연고가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됐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 대해 장기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