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장기화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조치로 외교부와 협의해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기존엔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