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는 긴급 피난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조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증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국내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해, 여권법 등 국내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조치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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