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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