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중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5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4월 25일 밝혔다.헤이그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가입,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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