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만 받아도 입국할 수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도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속항원 검사는 탑승 전 24시간 안에 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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