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 상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출국심사관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A의 한국 국적 보유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A를 출국시켰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A를 담당했던 출국심사관은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출국심사관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A는 불필요하게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그와 같은 아쉬운 점들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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