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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