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7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심의 결과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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