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는 그간 PCR 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됐지만, 25일부터는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한다. 검사 시한이 엄격해진 것. 만약 시간 때문에 당일 검사가 어려우면 그 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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