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후, 우리 법무법인은 파키스탄에서 공식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파키스탄에서 서류 위조와 부정부패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그 공식 이혼증명서보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의 회신이 더 믿을만하다는 주장을 유지하였다.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파키스탄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A가 B와 이혼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을 받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파키스탄의 주민등록관청(NADRA :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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