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NHK와 교도통신은 재일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에서 일어난 것으로 대단히 독선적이며, 폭력적인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