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앞서 본 ①의 경우(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그 동포와 동거하는 가족’)는, 그 동포와 동거 가족이 함께 재외동포(F-4) 또는 방문동거(F-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포 1명이 개인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던 동포의 경우이므로, 제도 악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개인자격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반면, ②의 경우(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특별시‧광역시‧시에서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