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선고된 2016헌마889 결정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18. 11. 6.자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4)」, 2020. 10. 6.자 칼럼 「국적이탈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참조).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 9. 30.까지는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