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1월 4일 밝혔다.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