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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