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 11. 7.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라는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을 신설하였다. 위 개선추진단 설립 근거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449호)’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위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위 개선추진단은 이민청 설립을 공론화하는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민청 설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이민청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