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양국 국내 절차를 마치고 1월 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해 11월 21일 협정 서명식 이후, 12월 중순에 각기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통보 교환 절차도 마쳤다.이번 한-싱 DPA 발효로 기존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된다. 당초 4개 조항이었던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