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따라서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돼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묘 복원도 가능할 전망이다.1월 17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이름을 석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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