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자문위원 520여명을 보궐 위촉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보궐 위촉 사례다. 이번 보궐 자문위원 위촉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20기 출범 이후 자문위원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추진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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