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 것으로 간주해 그 시점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에 출범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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