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로 해산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직원들을 산하 법인에서 승계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에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를 신설해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을 승계하는 조항을 넣었다. 오는 10일 국회는 외교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하는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