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온 한 의뢰인은, 얼마 전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 아들의 국적이탈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십 년째 외국에서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한국 정부에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아들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급하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국적이탈신고까지 하고자 하였으나,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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