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로의 수출 과정에서 현지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3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NPE(Non-Practicing Entity)란 이미 보유한 특허권을 통해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수출 시 우리 기업이 현지 NPE의 소송 표적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