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원산지 증빙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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