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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