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 5월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먼저 이번 개정으로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이 새롭게 허용됐다.주방보조원이나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5.3%로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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