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이번 결정문에서 무기한 보호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로서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맞추어 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하여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방향을 제안해보면 아래와 같다.① 일단 최대 보호기간은 보호된 외국인들이 최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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