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5월 23일 밝혔다.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하는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됐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