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 국적자동상실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한 연령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다만, 국적이탈신고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신
Previous Article“신중동 붐 오만까지 확산”…한·오만 에너지협력 차관급 회담 개최
Next Article ‘제41회 NAKS 학술대회’ 참가 등록 5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