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은 1960년대에 독일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근로자 채용협정을 체결했다.그 가운데 모로코왕국과는 1963년 5월 21일에, 대한민국과는 1963년 12월 16일에 해당 협정(Anwerbeabkommen)을 맺었다.이에 따라 모로코와 대한민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독일로 건너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게 됐다. 헨리에테 레커 쾰른시장은 지난 6월 10일, 이러한 파독 근로 계약 60주년을 맞은 당사국 모로코와 대한민국 두 나라 교민을 각각 80인씩 초청해 뜻깊은 리셉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