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A가 비자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그 비자 불허처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실제로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제대로 절차와 요건을 지켜서 처분을 했는지조차 따져보지도 않은 채 소송을 ‘각하’해버리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비자발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비자 발급처분이 아무리 엉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아예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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