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은 ‘만(滿)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 기준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두 관계부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과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 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며 만 나이 적용에서 재외된다”라고 밝혔다.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