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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