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는데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의뢰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한국인 배우자를 방문하여 교제경위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등을 여러 질문과 응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