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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