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중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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