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들과 관련하여,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대한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하고 더 이상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으로 인해 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던 인물이 한국에서 ‘난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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