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번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다.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