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2가지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2010. 2.경 시행되었다.이 제도는 외국인이 스스로 콘도, 펜션, 리조트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투자 기준금액 이상 구매한 후 거주(F-2) 자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그 투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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