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8월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9월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8월 15일 이전까지는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하노이 또는 호치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경찰청은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6월 경찰청장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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