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위 1994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부친의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의 경우’가 제한사유로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도입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은 보이지 않지만, 모친이 외국국적자일 것을 전제로 하여 부친의 가정에서 한국 문화 적응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군 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런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2005. 6. 30. 다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아래와 같이 제한을 축소한다. 위와 같이, 제한사유가 ‘외관상 식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