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에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