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보통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이 있는 당일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수감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은 변호인 접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일에는 조사나 재판 전에 변호인과 수감자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날 밤에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것이 변호인과 수감자가 급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것인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것이다.그런데 변호인과 수감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접견교통권’이며(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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