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어 함께 귀국